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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2월 부동산 뉴스 / 또다른 풍선효과?! 경기도·안산·부천·인천 교통호재 지역 집값 상승 하나?!!

by 불곰사자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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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규제 카드가 나오자마자, 또 다른 풍선효과의 우려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전국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선정이 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뒷북 규제라는 느낌은 저만 생각한 게 아닌듯 싶네요.

 

내노라하는 부동산 전문가들 마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산·부천·인천 등 서부권, 교통망 호재 기대감 작용해 상승할 가능성 있다"

 

정부, 잇따른 부동산 규제카드? '뒷북 규제' 비판…전문가들 "또다른 풍선효과 우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21502443?OutUrl=naver

 

정부가 지난해 강력한 12·16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새로운 규제카드를 꺼내들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흥, 화성, 오산, 인천 등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곳을 다음 풍선효과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시흥을 비롯한 오·동·평(오산, 동탄, 평택)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이곳들이 다음 풍선(효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그 동안 덜 오른 탓에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제 조정대상지역 5곳 추가 발표가 나오자마자,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호재가 있으면서 저평가 되어있는 곳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외면받던 인천, 안산 등도 다음 타자로 등장할 모양입니다. 

 

 


 

'부랴부랴' 뒷북 규제…풍선효과 옮겨가나

 

수원3구·안양 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문가들 "핀셋규제,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유동성 풍부…호재 있는 곳 흘러 풍선효과 일으켜"
"결국 집값 다 오른 후 실수요자에 부담될까 우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0_0000926212&cID=13001&pID=13000

 

 

 

 

 

 

정부는 다만 이번에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조치는 단행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제, 금융, 청약 등 각종 수요 억제책이 집중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폭이 낮았던 서울 근교지역의 비규제지역과 규제가 덜한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특정지역 '핀셋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부동산 기사를 읽어드리는 평범한 주부의 블로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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