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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동산세법] 2019년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내용 스크랩

by 불곰사자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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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첫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

`보유세 폭탄` 이어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


기존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2년이상 거주·보유하면 / 횟수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

종부세 세율 0.2~0.7%P ↑ /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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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금액(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와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권장 사항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부터 의무가 된다는 얘기다.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머니+ 부동산 Q&A] 바뀐 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실효세율 0.6~1.9% 수준 임대소득 60%, 경비 인정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땐 추가 400만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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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HJUHZQI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60%,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등록하고 임대료 인상 5% 이하여야 분리과세 계산시 우대

소득세법 시행령 /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대상이 확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발생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가운데, 4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8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로 반드시 등록함은 물론, 연 5%의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에만 필요경비 60%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된다.


(▽ 기사원문 전체보기 링크클릭)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3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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