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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18년 연말정산 / 부동산 공제 관련 뉴스 스크랩

by 불곰사자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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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부동산 연말정산, 공제항목·요건은?


사회초년생,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차주,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 공제서류 준비 

소득·세액공제 항목-증명서류 스스로 챙겨야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은 주로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올해 근로소득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내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관련법이 개정돼 챙겨야할 주의사항이 많다.

일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도 많아 해당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정리해 챙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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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보너스 연말정산…부동산 관련 공제 4가지


사회초년생은 청약통장, 대출차주는 원리금 상환서류 챙겨야

관련법 개정돼 주의사항 많아


연말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보통 4월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으로 인식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요건을 정리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근로자 연말정산 순서는 ▲연말정산 정보 확인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1월 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온라인 제출(2월, 근로자→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수령·결과 확인(2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4월, 회사→근로자) 등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말정산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청약저축·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 일부 소득공제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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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연말정산 한방에 챙기자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조회가능)의 근로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간편한 수집이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2019년 1월15일 실시될 예정이다. 

대게 4월경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제2의 상여금(bonus)으로 인식되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 규제가 더해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3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부동산의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취득 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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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점검 리스트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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