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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2월 부동산 뉴스 / 편법 증여, 초등학생이 수십억 상가주택 매입 /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나선다

by 불곰사자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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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관련 뉴스가 눈길을 끄는군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초등학생이 갓물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허허. 

 

편법 증여로 수십억 대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가 아파트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에서 고강도 세무 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미 부자라서 재산이 많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이용해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탈루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지요. 

 

부자라면 부자답게 떳떳하게 살길 바랍니다. 

 

 


초등생이 고가 상가 취득 국세청, 증여세 수억 추징

 

고가 아파트 매입·전세 / 자금출처 불분명 361명 / 고강도 세무조사 벌여

 

초등학교 1학년인 A는 고가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소득을 일명 환치기 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줬고, 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 원이 추징됐다.

13일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공개한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사례들이다.

 

ㅁ 기사 원문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13515087?OutUrl=naver


 

초등 1학년생, 아빠·할아버지 돈으로 수십억 상가주택 사들여

 

30대 자영업자, 부친·할머니 현금 증여받아 서울 고가 아파트 취득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미성년자까지 닥치는 대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인 대표 C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에서 C는 법인 자금을 빼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ㅁ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066400002?input=1195m


증여, 상속할 날이 오면 당당하게 세금을 내겠다고 결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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