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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08월 부동산뉴스 /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by 불곰사자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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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자, 의무기간 안 채워도 세금 추징 안 한다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자진·자동등록말소까지 기존 세 혜택 유지
양도세는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만 중과배제
7월11일 이후 신규 임대주택은 세제지원 無

 

 

www.sedaily.com/NewsView/1Z6HJVLVIM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말소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해야만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 마련…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
4년임대·아파트 8년임대, 등록말소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금혜택 유지
의무기간 못채우고 등록임대주택 처분해도 이미 감면한 세금 추징 안해



www.yna.co.kr/view/AKR20200807057100002?input=1195m 기사원문바로가기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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