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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내집마련]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 방식

by 불곰사자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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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의 유형 중 하나인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저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신혼 희망타운(일명 신희타)에 관심이 있어 모델하우스도 직접 방문해 보고 하였는데요. 

 

신혼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월소득이 대략 700만 원(맞벌이에 자녀 1명 있을 시 기준) 정도라면 눈여겨 볼만 합니다. 단, 총자산이 2억 9천4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분양형 기준)

 

신혼 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분양형은 말 그대로 집을 사는 것이고, 임대형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분양형은 거주 의무기간과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수익형모기지 라고 하는 대출 상품에 가입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LH와 매매차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 지역마다 다른 점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그럼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이란?

 

·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한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총 15만 호(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자격

 

·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 자격 및 공통자격 >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 자격 및 공통자격 >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 분양형 >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분양형 >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 임대형 > ※ 분양형과 달리 1단계 2단계가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관심지역의 예상 커트라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타지역의 청약 결과를 참고하거나, 신혼희망타운 관련 커뮤니티 등에 가입하며 다른 분들의 의견을 읽어보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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