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의 키워드는 1가구 4주택 입니다. 일단 1가구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로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1가구 (한경 경제용어사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소지(전입)를 함께한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도 주택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일 시 2020년부터 취득할 4번째 주택에 대해 4.6%의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주택자, 내년에 한 채 더 사면 취득세율 최고 ‘4배’
행안부, 내년 1월부터 개정 지방세법 시행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1% 아닌 4%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ㅁ 기사 원문 전체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87606622723440&mediaCodeNo=257&OutLnkChk=Y
내년부터는 집을 세 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올해의 최고 4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4주택 이상 가구에 취득세율 4% 적용..최대 4배 증가
ㅁ 기사 원문 전체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912282313330142
내년부터 다주택 가구가 4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 수준의 최고 4배까지 늘어난다.
다주택 가구가 아니어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 매일 부동산 및 경제뉴스를 보고 공부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집순이의 소소한 취미 블로그입니다. 태클은 댓글로 환영합니다. 함께 공부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