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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1월 경제 뉴스 / 늘어나는 현금자산.. 그럼에도 강화되는 과세 정책 / 강남 집값도 잡힐것인가?

by 불곰사자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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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정책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묶인 부동자금은 1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반(反) 시장 정책을 펼치는 현 정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떨어질 것 같지 않던 강남마저 매수세가 얼어붙었다고 하니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말 효과를 보는 건가 싶기도 하군요. 

 



"투자할 곳 못 찾겠다"…갈 곳 잃은 부동자금 1000조

 

단기예금으로만 돈 몰려
정부의 잇단 反시장 정책 탓
투자·소비로는 돈 안 흘러가
과잉 유동성에 '자산거품'만

 

ㅁ 기사원문 전체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209247i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자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10조 7030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자금은 2016년 902조원에서 2017년 949조 원, 2018년 960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해 7월과 10월 이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

 

3층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옥탑방 있다고 4층 건물 취급
공동주택 간주해 양도세 중과

지자체는 아예 주택으로 안봐
과세·인허가 기준 달라 논란

 

ㅁ 기사 원문 전체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70658/

 

서민 주거공간 중 하나인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과세당국이 무허가로 지은 옥탑방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하며 옥탑방이 있는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취급해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중과된 것이다.


 

"4억 떨어졌어도 집 안 사요"…초강수 대책에 꽁꽁 얼어붙은 강남 매수세

 

12·16 대책이 한달째를 넘어서자 강남권 주택 시장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ㅁ 기사 원문 전체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2102109932036007&ref=naver

이번 대책이 나온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LTV 40%를 일괄 적용하던 때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든다.

 

"4억 떨어졌어도 집 안 사요"…초강수 대책에 꽁꽁 얼어붙은 강남 매수세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12·16 대책이 한달째를 넘어서자 강남권 주택 시장 매수..

www.dt.co.kr


* 경제 공부를 위해 블로그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환영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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