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1 [부동산세법] 2019년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내용 스크랩 민간임대사업자, 첫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보유세 폭탄` 이어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 기존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2년이상 거주·보유하면 / 횟수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종부세 세율 0.2~0.7%P ↑ /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 (▽기사원문 전체보기 이미지클릭)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금액(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와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권장 사항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부터 의무가 된다는 얘.. 2019.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