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부동산규제1 2019년 12월 부동산 뉴스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 2020년 1월부터 1가구 4주택 4.6% 부과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의 키워드는 1가구 4주택 입니다. 일단 1가구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로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1가구 (한경 경제용어사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소지(전입)를 함께한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도 주택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일 시 2020년부터 취득할 4번째 주택에 대해 4.6%의 .. 2020.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