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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2

2020년 08월 부동산뉴스 /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기존 임대주택자, 의무기간 안 채워도 세금 추징 안 한다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자진·자동등록말소까지 기존 세 혜택 유지 양도세는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만 중과배제 7월11일 이후 신규 임대주택은 세제지원 無 www.sedaily.com/NewsView/1Z6HJVLVIM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말소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해야만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2020. 8. 7.
[부동산세법] 2019년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내용 스크랩 민간임대사업자, 첫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보유세 폭탄` 이어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 기존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2년이상 거주·보유하면 / 횟수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종부세 세율 0.2~0.7%P ↑ /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 (▽기사원문 전체보기 이미지클릭)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금액(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와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권장 사항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부터 의무가 된다는 얘..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