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정책1 2020년 08월 부동산뉴스 /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기존 임대주택자, 의무기간 안 채워도 세금 추징 안 한다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자진·자동등록말소까지 기존 세 혜택 유지 양도세는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만 중과배제 7월11일 이후 신규 임대주택은 세제지원 無 www.sedaily.com/NewsView/1Z6HJVLVIM 기사원문 바로가기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말소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해야만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2020.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