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1 2018년 연말정산 / 부동산 공제 관련 뉴스 스크랩 '13월의 월급' 부동산 연말정산, 공제항목·요건은? 사회초년생,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 차주,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 공제서류 준비 소득·세액공제 항목-증명서류 스스로 챙겨야 ...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취득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은 주로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올해 근로소득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내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관련법이 .. 2019.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