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부동산2

2019년 7월 3주차 / 부동산 뉴스 스크랩 '반값 분양' 예고에…전셋값 상승 '풍선효과' 서울 9개월 만에 최대 폭 올라 '분양가 상한제'로 불안요인 커져 잠재 수요자 '전세 선호' 뚜렷 입주물량은 부족…급등 우려 서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안정됐던 전세가격은 지난 1일 플러스로 전환한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됨에 따라 잠재 실수요자들이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며 전세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서울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전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원문 전체보기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842761 '반값.. 2019. 7. 19.
[부동산세법] 2019년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내용 스크랩 민간임대사업자, 첫 거주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받는다`보유세 폭탄` 이어 양도세로 다주택자 압박 기존엔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2년이상 거주·보유하면 / 횟수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종부세 세율 0.2~0.7%P ↑ /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 (▽기사원문 전체보기 이미지클릭)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보유자가 올해 안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금액(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크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와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권장 사항인 반면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올해부터 의무가 된다는 얘.. 2019. 1. 9.